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
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목적과 권리 범위를 명시합니다.
·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의 경우
"저자는 본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(또는 저작권) 전부를 발행기관에게 양도한다. 그러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보유하므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,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."
· 저작재산권 세부 권리 일부 양도의 경우
"저자는 본 논문을 학술지 게재 및 출판하기 위하여 발행기관에게 복제권, 배포권, 공중송신권(전송권)을 양도한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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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조에서는 저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발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해당 논문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
그 목적과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명시합니다. 저작권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저자는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,
제46조에 따라 이용 허락 계약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, 특히 저작재산권 세부 권리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다면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
간주하므로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.
제3조 저자의 권리사항
①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, 실용신안권 출원, 디자인권 설정등록,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.
단, 영리 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출판권을 설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.
② 저자는 연구, 교육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.
③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웹사이트,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웹사이트,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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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조에서는 제2조에 따라 저자가 학술지 발행기관에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 외로 해당 논문의 원저자로서
가지는 권리와 학술지 발행 취지 등에 따라 저자에게 허용하는 권리 사항을 명시합니다. 즉, 본 규정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권리와
범위를 명확히 알게 됨으로써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학술지 발행기관은 저자에게 셀프아카이빙 할 수 있는 출판 버전(Pre-print,
Post-print, Publisher/Final version)과 아카이빙 장소 및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술지 출판 및 유통과 함께
학술지를 널리 확산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오픈액세스 정책
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출판하는 경우 오픈액세스 선언 및 학술지 논문의 CC라이선스 사항을 명시합니다.
"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CC BY-NC-ND 4.0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하는 오픈액세스 학술지
논문으로써 적법하게 출처를 표기하고 비영리 목적으로 원문을 변경 및 수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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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조에서는 오픈액세스 학술지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학술지에 CC라이선스의 6가지 유형 중 적합한 한 가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.
※ CC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즉, 저자에게 학술지 논문의 저작권이 있다면 저자가 CC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고, 발행기관에 저작권이 있다면 발행기관이 CC라이선스를 설정하여 학술지 논문마다 표기하여 출판하고 공표합니다.